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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9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9월 피의능선 전투중 부상을 당한 자로서, 1992. 4. 2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2. 6. 15.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2. 6. 23.)을 거쳐 1992. 7.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고, 1992.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고,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1997. 1. 29.)으로 1997. 2. 27.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두부파편창)에 대한 진단서를 근거로 정신감정(○○대학병원 신경정신과 김○○ 교수)소견과 신경정신과병원 이○○ 박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 바, 위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와 언어적 장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안면부파편창과 우측두부파편창에 대하여 총 3차례의 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1992. 7. 28., 재심신체검사:1992. 9. 29., 재확인신체검사:1997. 2. 27.)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2. 7. 28., 1992. 9. 29., 1997. 2. 28.), 심의의결서(의결번호 5021호, 1992. 6. 23.),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1992. 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4. 피의능선전투중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1955. 1.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1992. 4. 20.)에 의하여 1992.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48차 제5021호, 1996. 5. 23.)을 거쳐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2.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 29.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실시한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병명(원상이처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장애ㆍ언어적장애)에 대한 판단이나 상이처와 위 병명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29.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원상병명인 우측두부파편창으로부터 유발된 정신적 장애ㆍ언어적 장애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2. 2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장애ㆍ언어적 장애에 대한 판단이나 원상병명인 우측두부파편창과 정신적 장애ㆍ언어적 장애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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