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시 ○○구 ○○동 34 ○○마을 ○○아파트 103동 9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0. 7.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82. 6. 10. 신규신체검사, 1982. 9. 21. 재심신체검사, 1994. 1. 27. 과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바 있고, 1997. 7. 2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 25 중에 ○○지구 전투에서 “좌상박부ㆍ좌견갑부ㆍ좌흉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다 1956. 5. 31. 전역한 후, 1982. 6. 10. 신규신체검사, 1982. 9. 21. 재심신체검사, 1994. 1.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계속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후에도 고질적인 전상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아 오다가 ○○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내용과 같이 전상후유증에서 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현재 상이구분신체검사기준은 현역에서 전ㆍ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뒤 바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을 때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전상 후 47년이 지난 후에 받는 신체검사는 새로운 검사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영구불치의 후유증이 있는 자는 부상 당시에 소급하여 중상이자로 취급하여 무조건 6급2항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82. 9. 20. 신규신체검사, 1982. 9. 21. 재심신체검사, 1994. 1. 27. 재확인신체검사,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7. 24.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1997. 7.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고려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상이구분신체검사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 1950. 7. 21. ○○지구 전투에서 “좌상박부, 좌견갑부, 좌흉부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 후 군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6. 5. 31. 예편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2. 6. 10. 신규신체검사, 1982. 9. 21. 재심신체검사, 1994. 1. 27. 과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7. 24.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의증 좌하엽의 병명을 기재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등외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1982. 6. 10. 신규신체검사, 1982. 9. 21. 재심신체검사, 1994. 1. 27. 과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을 되었고, 청구인이 1997. 6. 18.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7. 2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전상 후 47년이 지난 후에 받는 신체검사는 새로운 검사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현역에서 전ㆍ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뒤 바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을 때를 고려하여 제정된 현재의 상이구분신체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