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28 ○○ 아파트 116동 15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견관절부관통창)에 대하여 1998.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8. 2. 26.)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3. 1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참전 중상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의 요건을 갖춘 상이자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우견관절부관통창)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기준미달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한 청구인의 상이후유증을 부정하여 4회 이상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적 손실을 입혔는 바, 지난 47년간 청구인이 받은 피해는 적지 않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적절한 등급판정을 하여 남은 생존기간만이라도 정부가 치유보상 등의 구제대책을 세워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견관절부관통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1997. 7. 24.) 정형외과 해당군의관의 “우측견관절관통상 근전도 검사상 신경장애 없음” 소견으로 등외판정 하였고, 재심신체검사결과(1997. 9. 25.) 정형외과 해당군의관의 “우견관절후반 반흔흔적(관통상)”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으며, 또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1998. 2. 26.) 정형외과 해당군의관의 “우견갑부관통상으로 인한 반흔 보이며 단순 방사선상 관절의 파괴 등 소견없음”으로 역시 등외판정하였는 바, 위 3차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 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법적용비대상통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50년도에 학도병에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1. 21.)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7. 3.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7. 5.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7년도 제12회, ’97. 4. 25.)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1953년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우견관절부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7. 7. 24.) 및 재심신체검사(1997. 9. 25.)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1998. 1. 12.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8. 2. 26.)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부관통상으로 인한 반흔 보이며 단순방사선상 관절의 파괴 등 소견없음, 등외”의 소견으로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3. 11.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제4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의사 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견관절부총상반흔ㆍ통풍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내원시 시행한 단순방사선학적ㆍ이학적 혈액검사상 위 병명의 소견의심됨”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견관절부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1. 12.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2.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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