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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09의 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 청구인의 상이(관절염슬관절양, 요부동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73년경 ○○사 ○○대 소속으로 복무중 노후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차밑에서 점검을 하다가 양다리가 차량 밑으로 깔려 1973. 6. 20.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와 양슬관절통증 치료를 받다가 1973년 7월경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후 1985. 3. 31. 전역을 하였으나 현재도 부상이 악화되어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바, 요추통증과 슬관절통증으로 다리가 짧아져 보행장애가 오고 있고, △△병원에서 1998. 4. 14. 제4-5번요추간 융합수술을 무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담당군의관 모두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3. 29.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원상병명 : 관절염슬관절양, 요부동통)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4. 30.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8. 9.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슬관절 관절염 관절기능장애 경미 방사선상 관절염 소견 보이지 않음, 등외”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4-5요추간추체융합술후 상태(상이내용상 요부동통은 인정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수술적 가료를 받은 것은 공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됨),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4. 30.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29.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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