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부산광역시 ○○구 ○○동 96-1 48/4 ○○아파트 121동 19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5. 청구인의 상이(좌측경골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1.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상이(좌측경골골절)의 후유증으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한 고생을 하고 있고, 31세 때에 다행히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가장으로서 노동은 커녕 10분을 걸어다니기가 힘든 육체상태로 인생과 가정은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임에도 1998. 10.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좌경골골절)에 대한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 등 총3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5. 7. 11.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60. 5. 26. ○○사단에서 작업중 트럭에서 떨어져 상이(좌측경골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1995. 8. 18.) 및 재심신체검사(1995. 9. 26.)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5. 8. 18. 신규신체검사, 1995. 9.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9.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임에도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에 의한 장애정도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상이정도가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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