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면 ○○리 335-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7. 청구인의 상이(좌측하퇴부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9.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10월경 강원도지구 전투중 상이(좌측하퇴부관통창)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2. 2. 7. ○○대에서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평생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의 전문의는 청구인의 신체상태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등급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좌측하퇴부관통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2. 19.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년 10월경 강원도지구 전투중 상이(좌측하퇴부관통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6.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6.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1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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