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8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10의 1 ○○주택 4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3. 청구인의 상이(좌측쇄골 및 양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8. 군에 입대하여 1952년경 전투수행중 차가 전복되어 손, 어깨, 갈비 등에 중상을 입어 지금도 통증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이 있고 건설현장에서 몸을 다쳐도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국가는 전상자인 청구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나라가 위급할 때 불러서 김○○의 실탄받이로 내몰아 중상의 상이를 입게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전투중 좌측쇄골 및 양수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2. 4. 14.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측쇄골 및 양수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2. 6.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2.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1998.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쇄골 진구성골절 부전 유착, 좌측늑골 제3,4,5,6 진구성 골절, 우측제4수지골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쇄골골절 및 우측수부파편창, 등외” 소견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좌측늑골골절 3,4,5,6, 폐기능 검사소견 없음,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2. 6.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2.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0. 1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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