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6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5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22. 청구인의 상이(요골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은 상이처추가인정처분의 결과를 기다려 이 것과 함께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처추가인정여부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깜박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 점을 참조하여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통지서를 받은 1998. 8. 8.부터 90일이 경과한 1998. 12. 8.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2.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위지구 전투중 “요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0. 9. 23.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5.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8. 10. 이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8. 10.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2. 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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