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32(20/2) ○○타운 201-14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의 상이(골반부, 좌하퇴부, 좌대퇴부, 좌고관절부, 좌주관절부, 우상박골 외상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사변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적기에서 투하한 포탄에 고막이 터지고 코를 다쳐 후각을 상실하는 등 온몸에 상이를 입고 현재는 3급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X-ray만 보고 돌려주었고 청력검사도와 소견서는 보지도 아니하고 무성의하게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측 청력 및 양측 후각기능 상실에 대하여 제대로 검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력장애와 후각상실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공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력장애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사진, 청력소견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 25. 사변 중에 “골반부ㆍ좌하퇴부ㆍ좌대퇴부ㆍ좌고관절부ㆍ좌주관절부ㆍ우상박골 외상성”의 상이를 입고 1961. 7.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3. 12.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 받은 후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4. 1. 20. 신규신체검사, 1984. 3. 22. 재심신체검사, 1987. 6. 19. 재확인신체검사,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2. 2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4. 1. 20. 신규신체검사, 1984. 3. 22. 재심신체검사, 1987. 6. 19. 재확인신체검사,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28.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청력기능 및 후각기능상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력기능 및 후각기능상실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골반부, 좌하퇴부, 좌대퇴부, 좌고관절부, 좌주관절부, 우상박골 외상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