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7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23 ○○아파트 601동 3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진단서와 X-선 사진을 근거로 젊은 군의관 몇 명이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좌골반부의 파편은 X-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우측 슬관부 부분은 외과 및 신경계의 정밀검증사항이고 그 중 장애원인이 신경압박으로 인한 장애제거가 핵심사항으로 무릎 통증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최신시설을 이용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함에도 전상부위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판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9.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1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되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5. 8. 22.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2. 6. 13. ○○지구전투에서 “좌 골반부, 우슬관부, 등부분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9. 28.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1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9.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11.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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