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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4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256 ○○연립 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9.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10월경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3. 11. 2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좌늑막비후, 감각신경 난청, 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재확인신체검사시 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만을 신체검사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만을 신체검사하고 좌늑막비후, 감각신경 난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좌늑막비후, 감각신경 난청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공상으로 추가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년 10월경 ○○전투에서 상이(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를 입고 1953. 11. 25.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7. 5. 13.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6.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7.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6. 12.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부 열상(진구성), 좌측 늑막 비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1999. 1.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7. 6.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7.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우슬관절, 우슬부파편창만을 신체검사하고 좌늑막비후, 감각신경 난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좌늑막비후, 감각신경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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