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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164-1 ○○아파트 101-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3.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맹관 파편창급 골절, 두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 ○○전투중 상이(좌하퇴부 맹관 파편창급 골절, 두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2. 4. 30. 명예제대하였는 바,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위 상이로 인하여 허리, 다리, 머리의 통증으로 시달려 온 점, 상이처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병원 의사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맹관 파편창급 골절, 두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 ○○전투에서 “좌하퇴부 맹관 파편창급 골절, 두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2. 4. 30.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2. 8. 28.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하퇴부 맹관 파편창급 골절, 두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2. 11.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병, 두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하지 및 좌상완부 파편창으로 인한 경미한 운동장애 있음, 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 두피파편창,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2. 11.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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