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74-1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2.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및 좌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5. 미○○사단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1. 6. 14. ○○지구전투에서 좌슬관절 및 좌주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을 거쳐 부산제△△육군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1951. 9. 14. 명예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걷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신경인성 방광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1996. 11. 25. 신규신체검사, 1997. 1.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외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2.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1.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6. 14. 전투중에 상이(좌슬관절 및 좌주관절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1.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1999. 4.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성 수신증, 신경인성 방광, 폐쇄성 요로병증, 좌측상완 원위부 및 좌측하퇴 근위부 이물질”로 되어있고, 동 병원에서 1998. 1. 8. 발행한 신체장애감정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인성 방광, 폐색성 요로병증, 만성 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방광기능에 25%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및 좌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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