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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3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897-2 ○○아파트 106-7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4.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90. 7. 23. ○○대부속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90. 10. 31. 예비역 중령으로 예편한 뒤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상이처가 악화되어 1999. 2. 22. 재수술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신체검사표에 1차신경외과 군의관이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기록하였다가 등외로 정정한 점,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시행세칙에서 정한 6급2항32호(3. 외상성추간판 탈출증이 재발성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허리통증이 심하고 2시간이상 외출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집에서도 누워서 생활하는 등 모든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외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3.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수핵탈출증의 수술후 상태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것은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재발성(재수술후 상태)에 대한 것이데 이는 재발로 인한 수술을 다시 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0년 7월경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9.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9. 3.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청구인은 1999. 2. 11. 요추부수술을 받았고,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3.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후궁절제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좌하지 저린감 등이 잔존되어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신경외과전문의(소령 장○○)의 소견: 수핵탈출증, 요추4-5번 재발성(재수술후 상태), 등외, 진료부장(정○○) 소견: 동일소견, 등급외〕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9.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3.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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