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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30. 청구인의 상이(절단좌수인지 및 모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5.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고로 왼손, 오른손, 허리에 상이를 입고 몇차례 양쪽 손 수술치료를 받은 뒤 1982. 9. 29. 광주○○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취직을 하기 위하여 받은 건강진단결과 척추 2,3,5번에 큰 손상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그후 건설회사에 들어가 배관용접을 해가며 살아 왔는데 일을 할 때에는 손은 아리고 쑤시며 허리에는 서있기조차 힘든 통증이 있음에도 허리부분의 상이는 군병원에서 치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모지지절, 인지근위지절 이하에서 절단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3.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자대에서 작업중 뇌관폭발사고로 상이(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에 대하여 1994. 5. 27. 국군○○병원에서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다시 청구인이 1999.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모지지절 인지근위지절 이하에서 절단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함)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5.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1999. 4.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모지말단부 절단상태:근위지골간부 절단상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간부이하 절단상태, 좌측 제3수지 신전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보훈병원에서 1999.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1수지 절단 - 지절부, 좌측 제2수지 절단 - 중위지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에 대하여 1994. 5. 27. 국군○○병원에서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2. 22. 국군△△병원에서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고로 허리부분에도 상이를 입었음에도 군병원에서 치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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