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의 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의 상이(우측상박상흔 및 요배부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기간중에 해병대에 소속하여 춘천지구전투, 화천지구전투, 홍천지구전투, 도솔산전투, 대우산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상이를 입으면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1956. 9. 23.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을 전공상이자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8.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상완부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가 경미하며 요배부파편창 부위의 수술과 최근 제출된 추간판탈출증 및 이로 인한 신경병증이 상이처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형외과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참전용사증서, 표창장,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7.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측상박상흔, 요배부상흔)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상박상흔, 요배부상흔)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8.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2.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 및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관절염, 우측 상완골부 금속성 이물질, 제5요추부 신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6. 8.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골신경병증,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6. 4.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상박상흔, 요배부상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8.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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