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36-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색중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총격을 받고 우측대퇴부 관통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정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서 경상남도 ○○에 있는 제대대상자 수용부대인 육군 제○○부대에 배속되었다가 1951. 6. 15. 명예제대하였던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약을 조제하여 계속복용하여 오면서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1992년 9월경 중풍까지 발병하여 현재 간병인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고통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3. 1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대퇴부파편창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2. 28.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3. 28.로, 전역일자는 1951. 6. 22.로 되어있으며, 전공사상연월일은 1950년11월로, 전공사상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측대퇴부”로, 현증상병명은 “진구성관통창, 우측대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에 대하여 1983. 3. 1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에 대하여 1999. 12. 7.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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