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98-1 ○○아파트 1동 4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월 ○○지구 ○○전투중에 좌측 어깨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70. 12.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파편제거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경에 위험하다고 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였고, 왼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견부 파편창 및 파편잔존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2. 11. 6.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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