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632-4 ○○아파트 4동 2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육군본부 산하 군수사 제○○정비창에서 화학실험사로 근무하던중 1989. 2. 17.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5. 9. 26. 및 1995. 12. 22.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제○○정비창에서 근무하던중 1989. 2. 7. 화력장비 부품정형기를 옮기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아 세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30분이상 서 있을 수 없고 무릎 밑 다리에 쥐가 나고 비틀리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학병원에서 2000. 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제4ㆍ5요추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제4ㆍ5요추간판 팽륜증으로 요통을 호소하고 있어 지기공명 영상 검사법 등의 검사 및 보존적 요법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검사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진단서와 근전도 검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8. 31. 신설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의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2000. 2. 11. 찍은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신경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6. 29. 청구인이 1989. 2. 17. 육군본부 산하 군수사 제○○정비창에서 화학실험사로 근무하던중 상이(요추간판탈출증)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5. 9. 26. 신규신체검사, 1995. 1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3.□□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2. 16. 발행한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ㆍ5요추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제4ㆍ5요추간판 팽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제4ㆍ5요추간판 팽륜증(탈출증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및 제4ㆍ5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현재 요통을 호소하고 있어 지기공명 영상 검사법 등의 검사 및 보존적 요법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5. 9. 26. 신규신체검사, 1995. 1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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