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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68-4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관통창 및 전자부 2개의 파편잔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월 하순경 강원도 ○○지구 야간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우대퇴부관통창 및 전자부 2개의 파편이 잔존하는 부상을 입고 절벽에서 실족하여 좌측 두개골 함몰과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무하다 1955. 4. 15. 만기제대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근육위축이 있고 대퇴부 진통이 상존하여 100m이상을 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막파열로 인한 청력상실 및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불구의 몸인데도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관통창 및 전자부에 2개의 파편이 잔존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판정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개골 함몰과 청각장애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9. 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이확인증 내용에는 청구인은 미○○사단 소속으로 1950. 9. 20. ○○전투중 우대퇴부관통창의 부상을 입었고, 1987. 6. 16. 부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우측 대퇴부에 감각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3. 9. 17.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7. 10. 27. 신규신체검사, 1987. 12. 18. 재심신체검사, 1993. 10.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1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23. 신규신체검사, 1987. 12. 18. 재심신체검사, 1993. 10. 15. 재확인신체검사 등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받았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야간전투중 실족하여 좌측 두개골 함몰과 좌측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1987. 9. 3. 청구인의 상이처를 우대퇴부관통창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좌측 두개골 함몰과 좌측 고막파열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 재확인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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