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 ○○아파트 203-6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을 지원하여 ○○산공비토벌작전중에 전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으로서 50년동안 위 상처부위가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었으며, 그동안 판피린ㆍ낙센 등의 약을 장기복용하다가 위장장애가 심하여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한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협회 부의장을 역임한 자로서 지난 50여년간 당시 상이로 인하여 겪은 고통의 병력을 사실 그대로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등급구분표상 상이등급 6급2항의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전문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을 빙자하여 전상자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3차례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경미”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6. 2. 내무부장관의 전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4. 공비소탕작전중 공비로부터 좌하퇴부 총상 및 전신에 수류탄파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7. 6.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1. 1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기능장애 경미)로 판정받았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5. 3.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좌하지부 및 좌대퇴부 관통상, 파편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6.25사변중 입은 관통상 및 파편상으로 1990년 총탄 및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현재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6. 2. ○○대학교한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좌하지부 관통상 및 좌대퇴부 파편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중 입은 좌하지부관통상 및 좌대퇴부 파편상으로 1990년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통증과 비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1987. 6. 25.,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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