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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단지 510동 9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무릎 탈골로 인하여 무릎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슬관절(원위대퇴부)의 진구성 골절 소견이 있고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관찰되나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는 미약하여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반공상이귀순자로서 1951년 7월경 ○○도 ○○수용소에서 공산포로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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