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5-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6. 29. ○○지구 전투에서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후 1987. 9. 28.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이자 인정되었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3. 6. 29. ○○지구 전투에서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후 1987. 9. 28.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이자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전문의가 “우측 족관절부 파편창이 있으나 근육, 신경, 관절운동 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증,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해병 제○○연대 제○○대대 제5중대 소속으로 ○○전선 ○○지구전투에 참가하던중 적 박격포 파편에 “양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87. 9.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 23. 발행한 ○○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아킬레스 파편창, 좌 하퇴부 파편창 및 파편”으로,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6.25 참전용사로 당시 다친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동통 및 이물질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치료 및 아킬레스건 파편제거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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