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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45번지 (6/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는 날 집에 있는 처가 쓰러져 경황이 없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상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7급의 상이등급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소견ㆍ판정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 일병(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이물 우측 수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거주표 입원, 진술, 파편 고려, 일지 무> 1952. 7. 14. 입대후 ○○사단 근무중 1952. 12월 전상 주장. 입원기록 유. 파편 고려. 1953. 5. 1.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8.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0.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의 “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이물질 수부 우, 2)이물질 중위지골 환지 우”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박혀 있으므로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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