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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76 - 1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85. 9.경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한 후 1985. 10. 12.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긴 기간동안의 고통으로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크며, 그 동안 여러 번 종합병원을 다니고 물리치료ㆍ약물치료ㆍ한방 등 처방을 받아보았으나 뚜렷한 차도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1998. 11. 3. 심의한 결과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이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25.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에서 요부자기공명 촬영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이 있으나 상이처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0. 12. 일병(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85. 2. 13. 입대.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부상으로 1985. 9. 3. ○○병원 입원치료후 1985. 10. 12. 의병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8.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5.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의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부자기공명 촬영상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이 있으나 상이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제3요추 후궁결손 양측)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부자기공명 촬영상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이 있으나 상이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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