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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633 ○○아파트 2차 205-6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 8. 경 경상북도 ○○전투에서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1. 12.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투중 후두부 및 좌측대퇴부 고환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마저 곤란한데도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후두부파편창 및 좌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만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장애가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약 50년간을 약을 복용하다 보니 손발에 마비가 오는 등 몸이 망가져서 사회생활이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 8. 경 경상북도 ○○전투에서 후두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1. 12. 명예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1950. 8. ○○지구 전투에서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였으나, 좌측고환부재의 상이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대퇴부 파편창은 명예제대자 명부상에 상이처로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청구인의 후두부 파편창과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대퇴부 파편창의 증상이 경미하고, 후두부 파편창에는 경도의 두통이 있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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