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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임에도 불구하고 2000. 3. 17.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경각관절에 대해서만 진찰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창전액부, 좌상고관절부 좌측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 반흔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0. 2.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1986. 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는 청구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부대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창전액부 좌상고관절부 좌측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인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고관절 및 요추부 반흔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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