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665-1871 ○○빌라 A-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 1월경 지형정찰임무 수행중 군 지휘관의 군견관리 부주의로 지뢰가 폭발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군 지휘관이 처벌이 두려워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부대내에서 2개월간 치료받게 한 뒤 식물인간 상태에서 만기제대하게 하였고, 청구인이 1999. 1. 14.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좌측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공상인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11. 30., 2000. 4. 8.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판정결과 좌측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의사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처분을 받았는 바, ○○대○○병원ㆍ△△대학교의과대학△△병원 및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하지 좌골신경마비(1998. 4. 30.), 이물질 삽입 좌측퇴골부(1998. 4. 25.), 단순 원시성 난시, 노안(2000. 1. 13.), 제5요추 신경근병(2000. 1. 18.), 난청(2000. 1. 25.)”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체부자유 4급4호의 장애인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결과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의사가 신체검사신청서 및 신체검사시 본인이 지참하여 제시하는 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를 기준으로 상이정도 및 소견을 기록한 후 해당 상이등급을 기록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이를 종합검토하여 최종 상이등급과 호수를 확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 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19.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10.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9. 20.)에 따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대퇴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부 파편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좌측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로 판정받았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0. 1. 13.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단순 원시성 난시(양안), 노안(양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 18.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제5요추 신경근병, 파편삽입 좌대퇴부,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대퇴부 파편삽입(환자진술에 의하면 1968년 전방 근무중 폭발사고때문이라고 함) 보이고, 현재 이학적 진찰, 방사선 검사 및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결과 상기질환으로 진단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 25.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7. 26.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파편삽입 좌측대퇴부 및 좌측둔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환자진술에 의하면 1968년 전방 근무중 폭발사고때문이었다고 함)으로 1993. 11. 12. 본원에 입원 11. 17. 파편일부제거술을 받고 1993. 11. 25. 퇴원하였으며, 2000. 7. 26. 사진에 의하면 좌측 대퇴부에 약 2mm 직경의 파편과 좌측 둔부에 약 3mm 직경의 파편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대퇴부 파편창외에 단순 원시성 난시, 노안, 제5요추 신경근병, 난청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4급4호)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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