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110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 우견갑부 및 주관절 부분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 12월경 ○○지구 공비소탕전에서 우상박골 골절상을 입어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6.25전투 참여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오른발 대퇴부와 오른팔에 심한 상처를 입어 제○○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으며 현재 오른팔에 부착했던 철제보조물이 기형으로 신체내에 잔존하고 있어서 오른팔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는 등 관절에 심한 기능장애가 있고 오른쪽 다리 대퇴부 1개 관절도 사용하지 못하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X-ray촬영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던 오른팔에 쇠붙이가 기형적으로 들어 있는 점, 육군본부의 민원회신 내용상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이 청구인에게 수여된 바 있으며 특히 특별상이기장은 “불구가 된 상이자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진단에도 골절을 임상추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이 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상박부 우견갑부 및 주관절 부분강직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85. 5. 20. 신규신체검사, 1985. 9. 24.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4. 4.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1. 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사상원인 및 상이원인은 “원인: ○○지구 전투 중 수상, 병명: 우상박부 우견갑부 및 주관절부분강직, 전상근거: 보통상이기장(육일병34호(51.4.14)), 일지 미보관자로 본인진술임”으로,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5. 5.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85. 9.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상박부에 수술반흔 보이나 주관절 및 견관절에 운동제약은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2000. 4. 2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 상완골(술후 상태)”로,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단서(2000. 7. 2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주관절 구축 2. 우측 상완골 골절(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 우견갑부 및 주관절 부분강직)에 대하여 1985. 5. 20. 신규신체검사 및 1985. 9. 24. 재심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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