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읍 ○○리 3의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수부파편상 및 우측상지신경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 7. 1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수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53. 10.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로 인한 파편상후유증 및 접촉성 피부염 등의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중장년기를 병석에서 보냈고 또한 청구인의 처가 수년전에 사망한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자 마을에서는 청구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5.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1. 19.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 7. 11. ○○지구전투에서 “우수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국군□□보훈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3회(1991. 12. 17. 신규신체검사, 1992. 2. 21. 재심신체검사, 1993. 4. 27.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1993. 7. 27. ○○위원회에서 “우측상지신경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함에 따라 국군□□보훈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회(1993. 8. 20., 1994. 5. 24.)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보훈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