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6-6 (9/5)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중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51. 3. 3. ○○산 ○○령에서 전투중 적군의 82㎜ 박격포탄에 의한 파편이 대퇴부와 엉덩이부분을 관통하여 상해를 입고 묵호 제○○야전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 2. 28.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오랫동안 ○○병원등의 신세를 지면서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도 검사관이 외부의 상처흔적과 내부에 있는 파편으로 인한 후유증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 등 3회에 걸쳐 등외판정되었으며, 전문의료진의 견해는 “우대퇴부 및 둔부 파편창 - 비해당, 우대퇴부 및 둔부 파편창 - 등외, 우 둔부 하지부 파편창 및 내재 기능장애경미 -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고 확인한 전문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28. 소령(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1998.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우하퇴부, 우골반부”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6ㆍ25전쟁중 파편손상으로 상기 부위에 동통이 있음. 방사선 촬영상 상기 부위에 이물질(파편)이 보임. 우대퇴부, 우슬관절부 동통이 계속 있는 바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상이증서, 일지, 진술> 1950. 10. 2. 입대후 ○○사단 근무중 1950. 10월 치핵 발병 기록(본인 1951. 3월 주장). 1969. 2. 28.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8. 12. 18. 장교자력표상 보통상이기장 수여기록과 진단서상 파편창인 점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대퇴부 및 둔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3.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대퇴부 및 둔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의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둔부 하지부 파편창 및 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9. 1. 28.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둔부 하지부 파편창 및 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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