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동 537-1 ○○아파트 103동 19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0. 8. 1.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대대화력시범준비를 하면서 감기몸살로 인하여 1975. 10. 30.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불치의 병을 얻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유행성출혈열”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행성출혈열”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황반부 변성”에 대하여는 상이처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0. 8.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9. 4. 2.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7.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행성 출혈열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0. 30. “유행성출혈열”로 입원하였으나, 그간의 계속적인 치료로써 완치되었다고 사료되어 1975. 12. 22.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2000. 7.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우안 연령 관련성 황반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행성출혈혈은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우안 황반변성은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 1999. 7.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6.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되어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황반변성”은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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