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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군 ○○읍 ○○동 150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의 상이(진구성 견봉쇄골간관절 탈구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단에 자원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 등 약 6개월에 걸친 훈련을 받고 1984. 12. 31.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이던 1985년 5월 체력단련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밀려 축구골대에 어깨가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청구인은 고통이 심했으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또 신참이라 고통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대로 고된 훈련을 계속하였으나 1985년 8월 ○○행군(○○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어렵게 자대 군의관을 찾아가니 인대가 파열된 것 같아 정밀진단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훈련에 참가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도저히 어깨를 사용할 수 없는 통증이 있어 1985년 9월 자대로 후송되었고, 다시 1985년 10월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5년 11월 진구성 견봉쇄골관절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86.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병전역후 공사장 정리 등 비교적 손쉬운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고, 찜질을 하기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이미 청구인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사 한 대에 물리치료 1~2주 처방만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해 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1988년경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1999년 12월 경 경상이자도 보훈혜택을 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왼팔을 앞으로 90도 정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측면으로 90도 정도 들어보라고 하고는 금방 심사를 끝내고, 객관적인 운동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장애는 단순히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신경내과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새로 보훈혜택을 주는 경상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왜 남들이 하는 운동이나 노동을 할 수 없으며 무거운 것을 들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 알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피곤할 때마다 팔뼈를 죄는 듯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며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가만히 오래 있어도 팔이 저리고 부부생활조차 힘들 때가 있으며 어깨에 힘이 없으니 저절로 힘이 빠지고 자주 무기력해 질 때가 많다. 또 상처가 있는 왼쪽 겨드랑이 털도 오른쪽과 많은 차이가 나는 바,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라. 청구인은 지금까지 14년간이나 고생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단지 객관적인 운동제한이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등외처분을 한 것은 젊은 나이에 최정예부대에 자원입대하여 몸을 다치고 전역한 젊은이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견관절 운동제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그 운동제한의 정도가 법령의 규정과 같이 4분의 1 이상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운동제한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중 마.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한 사항을 보면 (1)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7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작열통이 있는 경우에는 (1)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3)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통 감각이상으로 위 (1), (2), (3)에 더 큰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동표 8. 체간의 장애중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ㆍ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쇄골에 기형이 남아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2.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또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2. 28.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5. 5. 22. 축구경기중 충돌로 수상(受傷)하였고, 1985. 10. 15. 국군○○병원에 입원, 1985. 12. 13. 국구대구병원으로 전원한 후 1986. 4.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진구성 경봉쇄골간 관절탈구 좌”로, 현상병명은 “왼쪽 어깨 수술후 상태, 운동장애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1992. 4. 14.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1992. 5.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등급을 “해당 무”로 판정하였다. (라) 2000. 1. 2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8.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진구성 견봉쇄골간 탈구 및 술후상태. 동통호소하며 운동장애 호소하나 객관적인 운동제한 미약함”이라고 기재하고, 분류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2000. 1. 27. ○○대학교병원 의사인 청구외 최○○(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진구성 견봉쇄골 관절 손상(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현재 이학적 검사상 좌 견관절부 전방부에 수술반흔이 있고 좌견관절의 운동장애가 있으며 방사선 검사상 좌 쇄골 외측단부 절제한 소견을 보임. 추후 경과관찰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5. 10.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로 인한 쇄골 외측단 절제술 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현재 좌측 견관절 부위의 간헐적 동통(노동후 동통), 좌측 상지 근력약화(1등급 감소),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전방거상, 외전장애)를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8. 14. 포항성모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 좌견관절 쇄골 외측단 제거상태(술후상태), 2. 좌견관절 근력약화 및 운동제한”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증상은 군부대 복무시 좌 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돌기간 인대파열로 수술(쇄골외측단 절제술)후 상태로서 이는 좌견관절 주위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기에 고령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에 좌견관절 주위 근육의 근력약화 및 만성적인 동통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진구성 견봉쇄골간관절 탈구 좌)에 대하여 1992.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2000.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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