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35 ○○아파트 202-7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의 상이(우 무릎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2.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무릎과 대퇴부 수술을 한 후에 흉한 절름발이 걸음이 되었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순간적으로 마비가 일어나며, 앉을 때는 오른 발을 오므릴 수 없어 옆으로 서서히 ㅤㄴㅜㅍ혀야 하는 등 고통이 심한데도 X-Ray 검사나 임상적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8.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우 무릎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6. 3. 31. 퇴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 10.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5. 2.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및 1995. 5.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등외판정되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3.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8. 신청하고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1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척추간 협착증(의증)”이고,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무릎 파편창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데도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도 등외판정되었으며,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