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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12-7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대퇴부에 총탄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으며, 파편상으로 인한 2차성 고관절 관절염으로 최근에는 불과 10m도 보행할 수 없게 되어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우측 대퇴부 총창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5. 3. 30. 신규신체검사와 1998. 12. 15. 및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골 등에 파편 내재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4. 9.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0. ○○경비대 소속으로 ○○산고지 공비토벌 작전중 적탄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54. 3. 28. ○○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4.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우측 대퇴부 총창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3.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1998. 12. 15. 동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퇴골두 파편상 및 이차성 고관절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6.25 전쟁중 총탄에 의해 위 병명이 발생되어 지내오다가 현재 고관절 부위의 동통 및 보행장애가 있어 이차성 고관절 관절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일상생활 및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1995. 3. 30., 1998. 12. 15., 2000. 3. 18. 각각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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