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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14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2001. 10. 3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1. 12. 18. 그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며, 2002. 1.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 17세의 나이로 중학교재학중 전투경찰로 편입되어 6ㆍ25사변중 ○○전투요원으로 발탁되었고, 1ㆍ4후퇴 후 ○○지구전투사령부 ○○부대에서 교전중 “우대퇴부관통상”을 입고 7-8m 아래로 떨어져 허리골절상을 입었으나 그당시 ○○경찰병원은 X-ray도 없었고 의료진도 과별로 없이 “옥도징기”를 발라주는 정도로 출혈되는 곳만 치료를 받았으며, 1955.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조사계근무중 야간잠복근무후 귀대하는 것을 상사가 근무일지도 확인하지 않고 AWOL(근무지 무단이탈)로 알고 무조건 폭행하여 청구인이 의식을 잃자, ○○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신경외과에서 15일간 치료 후 “전환장애”란 병명으로 예편을 하여 현재까지 ○○병원 정신과와 정형외과 등에 통원 가료중인바, 그 당시 국가가 관리하지 아니해서 없는 자료를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투중 “우 대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전환장애”의 상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2. 5.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우 대퇴부관통상” 및 “전환장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4. 25. 재심신체검사 및 2001. 10.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2001. 12. 18. 청구인은 그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여, 2002. 1. 23.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병변으로 인한 신경기능장애와 슬관절 기능장애소견은 미약함”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반복되는 신체화증상을 호소하나 경미한 신경증으로 전반적 정신기능상태는 양호함”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보였고, 종합판정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국○○병원에 발급한 2001. 3. 1.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제3.4.5요추), 우 대퇴부 관통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본원 정형외과 통원가료중인 자로 단순촬영, 자기공명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상 병명의 소견을 보이는 자로 향후 정밀 검사 및 정기 관찰이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재평가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2. 1. 28.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악몽 및 수면장애ㆍ정서적 불안정과 우울증으로 2001. 2. 5. 본원 외래 통원 이후 현재까지 외래통원치료로 가료중이며 향후 부정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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