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600-4번지 ○○맨션 1동 4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1. 상이처(우슬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5. 21.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5.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7. 25. 인민군과 교전중 포탄에 의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에 심한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뒤 전방근무를 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상처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고 제대 후 5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상이처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003년 5월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확인등록신청서,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 중 "우슬관절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2001. 2.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슬관절 파편상 소견으로 X-ray상 관절염 소견 없고 운동범위 정상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다시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우슬관절 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3. 4.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1.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파편상,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3. 5.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6. 17.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파편상 후유증(우슬관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1. 2. 20. 신규신체검사 및 2001. 4.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3. 5. 21.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파편상,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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