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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윤 ○ ○ 서울시 ○○구 ○○동 1279 ○○아파트 101동 1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19.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맹관 파편창 골절과 두부 및 좌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6.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 ○○도산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맹관 파편창 및 골절과 두부 및 좌 상완부 파편창” 등의 부상을 입고 1952년 4월경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하여 귀향한 후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보훈병원에서 50여년간 장기치료를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동 상이(좌 하퇴부 맹관 파편창 및 골절과 두부 및 좌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87. 12. 24) 및 3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1992. 11. 26, 1995. 12. 14. 및 1998. 12. 14)에서도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1. 1.자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을 하여 2000. 4. 18. 서울(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 다시 등외판정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50년간 고통과 통증에 시달려 오면서 일상생활 및 무리한 운동과 작업에 지장을 받아온 점, 상이로 인한 동통과 운동장애로 주로 방안에서 지내게 되어 경추 및 요추의 협착과 디스크가 발생한 점, 전투 중 입은 두피의 파편창으로 2001. 6. 5.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좌반신부전마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상훈기록카드, 신체검사표,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연한은 1950. 2. 21.부터 1952. 4. 30.이며, “육군 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함과 동시에 豫備役에 편입”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총무처장관의 상훈기록카드는 청구인이 1951. 5. 31.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증명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2. 7. 22.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맹관 파편창 및 골절, 두부 및 좌 상완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다발성 피부반흔 및 동통(두피부 약 2센치 좌측 상완부), 2. 좌측 하퇴부 피부반흔 및 이물질(파편) 및 동통”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 ○○연”으로, 상이연월일은 “‘51. 6. 1.”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원인 : ○○사 ○○연 소속으로 51.6.1. ○○산 지구에서 수상, 일지 : 51.6.1. ○○산 전투에서 수상 ○○외과병원 경유, 51.6.21 ○○육병에 전원 명제 52.4.30 원대부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1992. 8. 2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유는 “1. 신청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기록에 전투중 부상(상이처 : 원상병명 인정)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됨, 2. 따라서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제1-1호 해당자로 인정되어 위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한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료원의 1992.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다발성 피부반흔 및 동통(두피부 약 20cm, 좌측 상완부), 2. 좌측 하퇴부 피부반흔 및 이물질(파편) 및 동통”으로, 발병일은 “6.25때 수상(본인 진술)”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상병명으로 1992년 5월 27일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두통 및 좌측 상완부 동통 및 좌측 하퇴부 동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 및 무리한 운동 및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비고란에는 “단, 추후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의 1996.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염, 2. 두통”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향후치료의견은 “경추부 요추부의 전산화 단층촬영상 C 5,6의 협착과 L 4,5의 협착, 디스크의 탈출 등이 관찰되며,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강북○○병원의 1998.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염, 2) 좌하퇴부 금속성 이물, 3) 두통”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8.3.14일 본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 및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상 상병명으로 소견되며 경추 4-5-6 협착과 요추 4-5의 협착 및 디스크 탈출등이 관찰되며 두통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향후 장기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01. 8.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뇌경색(우측 중뇌부)”으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은 “상기뇌경색으로 plavix 1, atix 1, novasc 2#, orfil 3#, Tanamin 3#, Nicetil3# 약물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신경과적 치료 및 추적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의 2002. 4.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뇌졸증(뇌경색증),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72세 난환으로 만성 매일 두통 있었으며 신경근병증에 따른 증상 및 뇌경색증으로 본원 신경과 외래 추적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2. 1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에 “1.하퇴부 및 흉부 외상성반흔, 2. 좌하퇴 금속성 이물, 3. 좌 제 4,5요추 신경근병증 및 우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향후치료소견에 “상기자는 상병명의 소견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로 가료중인 자로 향후 추적관찰 및 약물가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평가(경과에 따라)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87. 12. 24.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2. 11. 26, 1995. 12. 14, 1998. 12. 14, 및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2. 5.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 하퇴부 및 좌 상완부의 파편창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는 미약,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전두부 진구성 반흔 보이며 두통호소함. CT상 뇌경색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질병으로 보임 → 해당사항 미비)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7. 12. 24. 신규신체검사와 1992. 11. 26, 1995. 12. 14, 1998. 12. 14,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2. 5.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좌 하퇴부 및 좌 상완부의 파편창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전두부 진구성 반흔 보이며 두통 호소함. CT상 뇌경색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질병으로 보임. 해당사항 미비”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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