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동 587-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2.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지팡이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검사시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하는 등 검사가 불성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퇴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8. 6. 25.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위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하지에 파편창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위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하지에 파편창으로 생각되는 창상은 관찰되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3. 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퇴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계속적인 동통 및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하지에 파편창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5. 31.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하지에 파편창으로 생각되는 창상은 관찰되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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