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495-1 ○○빌라 나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25.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8.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2. ○○(○○)에서 근무 중이던 1973. 4.경 우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장애가 남은 상태에서 2002. 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10. 17.자 진단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군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에 시달려 오고 있으며, 또한 왼쪽다리도 산재로 인하여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우측다리는 심한 동통으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제7급401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8. 4.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 화골성 근염”으로, 현상병명은 “1. 제1요추 압박골절후 골유합 상태, 2. 우측 대퇴원위 외측부 연부조직 수술 후 상태”로,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73. 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무 중 발병”으로, 상이경위는 “72. 6. 22. 정보사 근무중 73. 4. 바위에 부딪혀 부상. 75. 5. 8. 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1998. 5. 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주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유는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72. 6. 22. 입대하여 정보사에 복무중이던 72. 11.경 우측 대퇴부에 외상을 입고 ○○이동외과, ○○후송병원을 경유 ○○병원에서 ‘골성 근염, 대퇴부 우’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75. 5. 8. 전역한 자임. 2. 병상일지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공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되므로 위 주문과 같이 심의․의결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10.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화골성근염, 우 대퇴부, 2.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 후 상태 좌측”, 향후치료 의견은 “수상인 호소에서는 우측 대퇴내측의 심한 동통과 좌측 관절의 동통- 불편함 호소가 심하며 현재도 지팡이 또는 목발사용 보행을 하고 있으며 경미한 파행을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5.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4. 8. 재확인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4.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 대퇴 전면부 수술흔(화골성근염에 대한) 관찰되나 근위축 슬관절 운동제한 등 기능장애 미약)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25. 신규신체검사,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 2000. 4.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2. 7.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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