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4-5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경 ○○고지에서 ‘좌 하퇴부 관통총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2. 5. 27. 명예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상이 부위의 뼈가 튀어 나왔고, 다리도 약간 짧으며 거동에도 지장을 느끼고 있는 점, 전상으로 인한 명예제대자라는 점, 2년간의 전투경력이 있는 점, 18세인 재학생을 소집하여 전투에 참전시킨 점 등을 피청구인이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기각 처리 공문,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3. 4. 1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5. 27. 명예 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좌 하퇴부 관통총창’으로, 현상 병명은 ‘좌 하퇴부 골절 반흔’으로, 상이 경위는 “1951. 11. 21. ○○연대 소속으로 전투 중 부상당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1952. 5. 27. 명예 전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5. 7. 청구인이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경 ○○고지에서 ‘좌 하퇴부 관통총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2. 5. 27. 명예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안내를 하였으나 장기간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아 1993. 8.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기각 처리하였고, 그 후 1995. 4. 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5. 4.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하퇴부 관통창’이 있으나 상이등급은 등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을 받았고, 2000. 1. 11.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하퇴부 관통창이 있으나 관절운동 장애 경미하고 외형상 변형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또다시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하퇴부 관통창이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3회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또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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