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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8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697-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12. 청구인의 상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5.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전투체육활동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한 후 1998년 10월 재건술을 받고 약 1년 6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무릎에 통증이 오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여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무릎 불안정성, 대퇴부 근위축, 퇴행성관절염으로 판정된 점, 신체검사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퇴행성관절염 부분을 누락한 채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8. 청구인이 1996.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8년 3월말경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1998. 8. 2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2.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부의 관절운동 제한, 대퇴부 근위축 및 불안정성이 있으나 기준에는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 9. 1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상태로 대퇴부 둘레 등 차이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5. 10.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으로, 진단일은 "2005. 10. 18."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1998. 9. 18.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음. 1005. 10. 18. 현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적 검사상 우 슬관절에 전방 불안정성이 남아 있으며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있음.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장이 발행한 2005. 11. 24.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 장애는 "지체(하지관절), 6급2호"로, 종합장애등급은 "6급"으로, 장애등록일은 "2005. 11. 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행성관절염 부분을 누락한 채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상태로 대퇴부 둘레 등 차이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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