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42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26. 4.19혁명에 가담하여 동대문경찰서를 습격하던 중 우측 어깨에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의 유탄 8발을 맞았고, 환자수송차 범퍼에 허리부상을 입었으며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3개월간 ○○에 있는 ○○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한 개의 총탄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인 점, 오른쪽 등과 허리통증으로 긴 세월동안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던 중 다리통증이 심하여 1986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양 고관절 무혈성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하지 못하고 통증과 고통속에서 살아온 점, 청구인은 3급의 신체장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있는 점,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에 등록된 배부총상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배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12. 17. 청구인이 4.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배부총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사에서 발행한 4.19의거 참가확인서와 4.19상이자 개별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7. 9. 28. 신규신체검사 및 1987. 1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견갑부 부위 다발성 파편창 및 내재”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4.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폐부 이물질 삽입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1960년 4.19의거때 유탄맞은 후 지속적인 배부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현재 이물질이 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2000. 7.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고관절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으로 양측 고관절 및 요추부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1987. 1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금속성 이물 우측 견갑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양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4.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이물질이 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4.19의거 당시의 배부총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배부총창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견갑부 부위 다발성파편창 및 내재”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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