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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8. 26. 청구인이 전투 중 좌슬개부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 점, 한국보훈병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이지인대 손상, 증식성 활액막염, 양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1998. 1. 22. 진단적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2000. 8.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에 의한 인공관절 전치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 “청구인의 좌슬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2000. 1. 26. 시행하였으나 상태(좌ㆍ우 슬관절)로 보아 과거 슬관절의 외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좌측 슬개부 염좌가 악화되어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 슬개부 전관절치환술후 수술반흔 인지되나 상이처 병명인 슬개부 염좌와 전관절치환술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병상일지에는 우족관절염좌로 기록되어 있음. 좌슬개부염좌의 상이는 슬관절치환술로 현재 판정불가능하나 등외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인 “좌슬개부염좌”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3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6.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전상(좌슬개부 염좌)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귀국하여 만기제대하였고, 제대한 후 보행중에 무릎이 탈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참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통증이 심하여져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의사의 권유로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슬개골 염좌와 전관절치환술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병상일지에 우족관절염좌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좌슬개골염좌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확인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받은 바 있고, 병상일지에 우족 관절염좌로 되어 있다면 당시 담당군의관이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며, 진단서에도 병명이 좌슬관절 골관절염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동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지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제○○연대 소속으로 1966. 6. 3.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67년 3월 전투중 헬기로 적진에 낙하하다가 “좌 슬개부 염좌”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8. 8. 3.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8. 4. 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에서 1997. 8. 26. 청구인이 전투중 좌슬개부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10. 30. 및 1999. 7. 7.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3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슬개부 전관절치환술 후 수술반흔 인지되나 상이처 병명인 슬개부 염좌와 전관절치환술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병상일지에는 우족관절염좌로 기록되어 있음. 좌슬개부염좌의 상이는 슬관절치환술로 현재 판정불가능하나 등외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병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이지인대 손상, 증식성 활액막염, 양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로 되어 있고, 위 병명에 의하여 1998. 1. 22. 진단적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대학○○병원에서 1999. 9.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수술적 가료(인공 슬관절 전치환술)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사) ○○병원에서 2000. 8.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에 의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자는 좌슬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전치환술(2000. 1. 26)을 시행한 자로 1998. 1. 22. 본원에서 관절경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진행성 악화로 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좌우 슬관절)로 보아 과거 슬관절의 외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1997. 8. 26. 청구인이 전투중 좌슬개부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전투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 점, ○○병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이지인대 손상, 증식성 활액막염, 양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1998. 1. 22. 진단적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2000. 8.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에 의한 인공관절 전치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 “청구인의 좌슬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2000. 1. 26. 시행하였으나 상태(좌우 슬관절)로 보아 과거 슬관절의 외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좌측 슬개부 염좌가 악화되어 관절경 및 활액막 절제술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병원에서 200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 슬개부 전관절치환술후 수술반흔 인지되나 상이처 병명인 슬개부 염좌와 전관절치환술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병상일지에는 우족관절염좌로 기록되어 있음. 좌슬개부염좌의 상이는 슬관절치환술로 현재 판정불가능하나 등외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인 “좌슬개부염좌”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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