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면 ○○리 39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3.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 1994. 1. 28.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 1996. 3. 2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24. ○○지구 전투중 우측하지에 총탄 및 파편창을 당하여 제○○병원에서 입원하였고, 1953. 2. 22. 하사로 진급과 동시에 6.25훈장, 상이훈장등을 수여받고 명예전역하였으나, 그 후에 우하지 총상 및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허리의 중추신경마비 현상이 겹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1996. 3. 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1990. 4. 30.부터 연금 및 각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이 ‘우하지 파편창’이고, 1996. 3. 25.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피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0. 24. ○○지구 전투중 부상을 입었고 1953. 2. 22. 제▲▲ 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한 사실,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하지 파편창으로 1993. 8. 1.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1996. 3. 25. ●●병원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및 우측 슬관절부분에 총상이 있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0. 24. ○○지구 전투중에 우하지 파편창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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