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05 ○○아파트 15-5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6월 ○○산 전투에서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0. 1.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중 1950년 6월 ○○산 전투에서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머리에 총을 맞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파편제거수술을 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고, 정신병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수십년동안 지내왔는데도 6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전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재확인(심)신체검사신청에 의하여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군○○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4. 3. 22. 청구인이 1950년 6월 ○○산 전투에서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4. 28. 신규신체검사, 1994. 7. 29. 재심신체검사, 1994. 9. 29. 재확인신체검사,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6. 12.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4. 4. 28.부터 1997. 4. 24.까지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6. 12.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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