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경기도 ○○군 ○○군 ○○리 ○○아파트 103-4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부, 두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대퇴부, 좌측두부파편창의 악화로 정신분열증증세까지 날로 심해져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하는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4호의 장애인임에도 1998. 4. 23.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대퇴부, 두부파편창)에 대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 및 3회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 등 총 5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장애검진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9. 육군에 입대하여 5사단 27연대에 복무중 1951. 7. 5. 까치봉 전투에서 대퇴부 및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10. 28. 제27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8. 5.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에 대퇴부 및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3. 7. 23. 신규신체검사, 1993. 11. 3. 재심신체검사, 1994. 2. 24. 및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또다시 1998.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4.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7. 23. 신규신체검사, 1993. 11. 3. 재심신체검사, 1994. 2. 24. 및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4.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4호의 장애인임에도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에 의한 장애정도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상이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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