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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972-3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3. 청구인의 상이(좌 제1족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89. 11. 18. 지뢰공 작업을 하다가 M14 폭풍형 대인지뢰를 밟아 좌족부 결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0. 6. 19.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좌측 제1족지(엄지발가락)가 절단되고 제2족지가 경직되어 좌측다리 전체가 절려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날씨가 궂으면 통증이 심한데도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의사가 바뀌어 연계성있는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5. 28.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2. 23. 입대하여 1990. 6. 17.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6. 4.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89. 11. 18. 지뢰공 작업중 지뢰폭발사고로 “좌 제1족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8. 4. 27. 및 1999. 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부 부분절단(제1족지, 중족골 포함), 좌측 제2족지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5.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8.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5.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8.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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