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9동 407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1. 청구인의 상이(우흉부켈로이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1.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 25 전쟁시 머리, 얼굴, 우측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2회에 걸쳐 흉부를 대수술하였고 수술상처에서 우흉부켈로이드라는 질병이 상처에서 발생되어 오랜기간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며, 취침시 상처가 땡기고 우측팔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고통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보훈관련규정에 켈로이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하루속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질병으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1996년 6월부터 1999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최소한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기준을 월 56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35개월간의 금액인 1,960만원을 보상하고 그 이후 1999년부터는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매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보상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피부과, 흉부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가 1급 내지 6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규정절차에 따라 동법적용대상자로 심사ㆍ결정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가 미달되어 등외판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4.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유 :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로 의결하였다. (나) 1997. 6.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목격한 당시의 전우 2인의 진술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인용재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흉부켈로이드)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8.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보상금지급이행청구(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 6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상이등급자에 지급하는 최소한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기준을 월 56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35개월간의 금액인 1,960만원을 보상하고 그 이후 1999년부터는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매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보상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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