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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405-10 (14/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 발ㆍ우측 대퇴부ㆍ우측 복숭아뼈 위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상이(좌측 발ㆍ우측 대퇴부ㆍ우측 복숭아뼈 위 파편창)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약 30% ~ 40% 정도 상실하였고 보행이 불편하며 뛰지도 못하고 비나 눈이 오거나 겨울이 되면 통증이 심하여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1급 내지 6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규정에 따라 1983. 3.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규정한 신체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수도병원 전문의의 소견 및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2. 16.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3. 6. 25. ○○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ㆍ우측 대퇴부ㆍ우측 복숭아뼈 위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3.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1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3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11.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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